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신청인의 자격 요건, 은행의 소유지분 분포 등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서의 서식, 승인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보유 현황
3. 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 계획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승인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주식을 취득하려는 은행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