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
시행 2026.07.01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제4조의3(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3(주식보유 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서의 흠을 보완하는 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