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
시행 2026.07.01상호의 제한
제3조의4(상호의 제한)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bank 또는 bank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의4(상호의 제한)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bank 또는 bank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