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26.07.01경영공시
제24조(경영공시)
①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3조에 따른 제재 조치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