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
시행 2026.07.01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20조의4(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20조의4(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