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9
시행 2026.07.01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제19조의9(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① 등록을 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순서는 등록부 중 같은 난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별란(別欄)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