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등록증명서의 발급시행 2026.07.01제19조의5(등록증명서의 발급) 발행은행은 사채등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