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
시행 2026.07.01사채등의 범위
제19조의3(사채등의 범위) 법 제3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3. 양도성 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제19조의3(사채등의 범위) 법 제3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3. 양도성 예금증서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