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5
시행 2026.07.01대출금리의 산정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 100분의 50
2. 그 밖의 대출의 경우: 100분의 0
제18조의5(대출금리의 산정)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 100분의 50
2. 그 밖의 대출의 경우: 100분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