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26.07.01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2.11>
제11조(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