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2010.04.05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판결 선고일 2010.10.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