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조사상의 권한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①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 또는 직원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또는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
3.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5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시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