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10.04.05재결
제34조(재결)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9.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재결)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의 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