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의 권고
제33조(화해의 권고)
①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ㆍ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