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6
시행 2026.08.28비밀 유지의 의무
제54조의6(비밀 유지의 의무) 제54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준일 201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의6(비밀 유지의 의무) 제54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