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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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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제4조
국가 등의 의무
제5조
국민의 의무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제7조의2
금지 행위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의2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제8조의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제14조
제목 없음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제21조
토양의 개량ㆍ보전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제24조의2
임대차 기간
제24조의3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제25조
묵시의 갱신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제26조의2
강행규정
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제31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제31조의2
주민의견청취
제31조의3
실태조사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3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제33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5조
농지전용신고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36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37조의2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제37조의3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제41조의2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제41조의3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42조
원상회복 등
제42조의2
시정명령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43조의2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
제45조
농지위원회의 구성
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제47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48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49조의2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5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
포상금
제5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4조의2
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제54조의3
농지정보의 제공
제54조의4
토지등에의 출입
제54조의5
농지조사원의 채용
제54조의6
비밀 유지의 의무
제55조
청문
제56조
수수료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0조
벌칙
제60조의2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양벌규정
제63조
이행강제금
제6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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