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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7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8.28 · 농림축산식품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8.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8.05.01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28
제37조의2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시행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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