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법 제5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5.7.7, 2018.1.18, 2023.5.25, 2023.6.9, 2025.2.7, 2025.4.28>
②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5.2.7>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은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23.6.9>
1. 자동차매매업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2.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1. 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2.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3일 이내
가. 자동차 기본정보
나. 자동차 종합상태
다.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라. 자동차 세부 상태
마. 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매수인이 가격조사ㆍ산정을 원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ㆍ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바. 업체명(대표자)
사. 주소(전화번호)
아. 점검ㆍ정비완료일자
자. 출고일자
차.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
카. 별표 21의6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가. 발급번호
나. 발급연월일
다. 등록번호
라. 차종
마. 차명ㆍ형식
바. 연식ㆍ주행거리
사. 소유자 주소ㆍ성명
아.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ㆍ성명
자. 삭제 <2015.7.7>
차. 삭제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