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
시행 2026.06.03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①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8.11.23>
②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1.23, 2023.6.9>
1.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 매매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