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26.06.03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0.2.18>
판결 선고일 1972.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