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26.06.02시효
제17조(시효)
①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새로 진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 행사로 중단된다.
⑥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을 준용한다.
1. 납부 고지
2. 납부 독촉
3. 교부 청구
4. 압류
1. 고지한 납부 기간
2. 독촉으로 재설정된 납부 기간
3. 교부 청구 중의 기간
4.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