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2000.01.01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압류
2. 제35조에 따른 수색
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