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00.01.01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
②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
②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참여자)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6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