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00.01.01조건부압류금지재산
제32조 (조건부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가축류 사료ㆍ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ㆍ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 (조건부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가축류 사료ㆍ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ㆍ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