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공판기일 통지시행 2026.06.02제29조(공판기일 통지)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②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