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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11.30 · 국토교통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01.1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11.30
제4조

면허 등

시행 2026.11.30
판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을 찾지 못해 현행 조문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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