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시행 2026.05.28심사의 결정
제65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어 그 등본을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5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어 그 등본을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