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시행 2026.05.28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64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위원회는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청구와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심사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2.11.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4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위원회는 제62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심사청구와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심사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