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심사의 결정시행 2026.05.28제65조(심사의 결정)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어 그 등본을 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