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2026.05.28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제61조(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상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재해보상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1조(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상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재해보상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