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부담금
제60조(재해보상부담금)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부담금(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0.8.25>
② 재해보상부담금은 제59조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연도 총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부조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요예상액을 각 호별 해당 연도 보수예산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각각의 소관 회계별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의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7조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2. 그 밖의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3.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회계
4.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 소관 회계
1. 전전년도의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전전년도 급여의 지출을 충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금액
2. 제8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등의 재위탁에 드는 비용
3. 전전년도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공무원연금기금"이라 한다)에서 일시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
4. 그 밖에 해당 연도 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