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03 · 국토교통부
판결 선고일 1992.01.1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