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6
시행 2026.05.14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제13조의6(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의6(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