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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4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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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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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제3조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제3조의2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제3조의3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제4조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5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6조
미생물의 분양절차
제7조
고안자의 추가 등
제8조
변경출원
제9조
심사의 순위
제10조
우선심사의 신청
제10조의2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제10조의3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제11조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제12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제13조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3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13조의3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13조의4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제13조의5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13조의6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제14조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제15조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제16조
제목 없음
제17조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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