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제74조제7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