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새로운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신설 2007.9.20>
③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9.20>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9.20>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07.9.20>
⑥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9.20>
⑦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9.20, 2008.12.31>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