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8.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③ 장기계속계약은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④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
⑤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제25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