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
제70조 (하자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및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금액 산정이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