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시행 2010.01.01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68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