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지급
제67조 (대가의 지급)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②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시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