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제5조 (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원칙ㆍ입찰공고ㆍ입찰방법ㆍ낙찰자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