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ㆍ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ㆍ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당해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