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6.06.03준용
제5조(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1.7.28, 2011.1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