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6.06.03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22.9.20>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4. 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5.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