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2026.06.03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