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2026.06.03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