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10.01.01수의계약내역의 공개
제31조 (수의계약내역의 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②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4.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