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26조제1항(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한다)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9.1.13, 2009.6.30>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9.2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