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의2심의시행 2026.06.03제113조의2(심의)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