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위원회의 통지시행 2026.06.03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